불법 국제장애인카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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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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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은 불법행위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그 외 권한 없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발급할 수 없음
- 만일 권한 없는 자가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참고로 우리나라는 등록장애인이 외국에서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국제문서인증(아포스티유)"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나.(가칭) 국제장애인카드는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로도 국내/외 사용 불가
- 민간에서 유료로 발급하는 (가칭)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는 불법한 카드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불법(가칭) 국제장애인카드발급 관련자 수사기관 신고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하는 자 또는 발급을 알선, 홍보하는 자 등 관련자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위 내용을 장애인 단체, 기타 관계 기관에 적극 안내 및 전파하여 주시기 바람
라. 불법(가칭) 국제장애인카드신청을 위한 여권 사본 제출 등 개인정보 제공 금지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신청 시에 여권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바, 각별한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