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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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경기도 소재의 음식점,편의점,약국,이미용업소,전통시장,마을회관,점포 등생확밀착형 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근린생활시설 사업주분들 께서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명:경기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2.사업내용:대상 시설 내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최대450,000원)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100%지원
예)설치비450,000원->지원금450,000원(100%),자체부담0원
*신청 후 업체에서 현장방문하여 실측 후 견적 진행
3.사업대상:경기도 내 생활밀착형시설 경사로260개소(신청량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근린생활시설(300㎡이하) /개업일2022년4월30일 이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근린생활시설(50㎡이하) /개업일2022년5월1일 이후
- 음식점,편의점,약국,이미용업소,전통시장,마을회관,점포 등생확밀착형 시설
4.신청기간: 2026.06.19.(금) ~예산 소진 시 까지
5.신청방법:우편 및 이메일 접수(kgppd@hanmail.net)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80, DH테크타워201호/(우)16648)
-월~금(09:00~18:00)내 접수
-토,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6.신청자:해당 근린생활시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7.제출서류
1) 1차 제출(설치 여부 선정 전)
- 붙임1.경기도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1부(개인정보 동의 포함)
- 붙임2.현장사진1부(양식에 맞지 않으면 접수 불가)
- 신청업소 건축물 대장
2) 2차 제출(선정 후 제출)
-붙임3.경기도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서약서(원본 제출)
8.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1)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의를 통해 결정
2) 결과발표: 개별 통지
9. 문의사항: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 (031-307-7779)
2026년6월19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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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6.08.19 12:45등록일 2026.08.19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