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 이용자 및 지원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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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 : 장애인 우대(장애인수당 지급)


■ 지원대상

-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 가능)

  

■ 활동지원급여 신청종류

 

신규신청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필수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①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②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 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사유별 제출서류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서비스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극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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